세금·세무
부모님께서 전세금 남매에게 따로 차용증 쓰고 빌려주는 경우?
사정상 남매가 같이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대주는 저로 계약하였는데
전세금이 3억 정도 됩니다
부모님께서 남매에게 각각 차용증을 쓰고 2억 밑으로 빌려준다음,
남매가 각각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을 전달하면 되나요?
아니면 형제가 제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고, 제가 일괄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달하면 되나요?
이 경우 발생가능한 문제는 없을지,
차용증은 빌린 당일에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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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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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썼다는 얘기는 남매 각각에게 갚아야할 의무가 있고, 만약 된다면 이 임대인에게 각자 계좌로 송금하고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다가 각자에게 돌려준다고 표시하여 차후에 부모님께 상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각자 2억 밑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한분이 모두 작성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결국에는 부모님께 상환만 잘 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제와 같이 거주한다면 형제가 각각 1.5억씩 차용증을 쓰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이자는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