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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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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증거

평균적으로 하루에 5시간 이상 일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채용전 면접이나 근무 도중에도 사장은 쉬는시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고 저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부분은 사장에게 그 어떠한 언급이나 이의제기 없이 계속 일했습니다.

3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그곳을 퇴사했는데 그 가게를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증거인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서 주 14.5시간을 근무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4시간 근로마다 30분 휴게시간을 제공한다는 문구는 있지만 휴게시간이 몇시부터 몇시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란으로 비워져있습니다.

혹시 이런 근로계약서와 월급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토대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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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점을 증빙하기란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월급계좌는 휴게시간이 빠지고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 보입니다. 휴게시간에 실제로 일을 했다는 점이 필요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으로도 입증에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대표자 스스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통화녹취나 문자가 있으면 미부여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위 동료 근로자의 증언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 시간에 대해서도 휴게를 부여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 월급내역서도 증빙이 되지만은 휴게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주제로 휴게시간이 미부여되었다. 라는 증거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사용자와 대화를 하면서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하겠다라는 녹취 네 받을 수 있다면은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