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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메뚜기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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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보증보험 자동가입 유무 질문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문자로

(보증부)보증이용발급통지(전체)

[Web발신]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를 일부(1년 또는 1년 이상)납부하셨으며,

향후 잔여 기간에 대해 1년 단위로 분할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출 상환으로 인한 보증료 환급분이

있을 경우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며, 보증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출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 홈페이지 상단 인터넷금융서비스 > 로그인 > MY HF > 내 정보 변경 > 고객정보변경에서 우편물 수신 동의 여부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왔는데 자동 가입이 된건가요?

그리고 집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디다 얘기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증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받으신 메시지만 놓고 보자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받으신 문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이 이미 실행되었고 보증료 일부가 납부되었음을 알려주는 통지서이므로, 자동 가입 여부가 아니라 이미 가입이 완료되어 보증을 이용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받으신 해당 은행에 가장 먼저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