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라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분만이 과세대상이므로,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으며, 대주주의 경우 수증자가 추후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려면 증여받고 1년 이후 매도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