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국내주식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간 국내주식 증여 했는데

(3천만원)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가 10년 6억인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해야 되나요?

차후 매도시 양도세 문제는 없을까요?

확신 부탁 드립니다

(신고해야 한다는 사람과 안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혼선이 발생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라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분만이 과세대상이므로,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으며, 대주주의 경우 수증자가 추후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려면 증여받고 1년 이후 매도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세가 없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증여받고 1년 이후에 팔면 양도세 절세 가능합니다. 주식 증여가액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