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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

남편 양도세 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아내가 대납시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 안나오는데도 실무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해야하나요?

남편이 주택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하려하는데

아내분이 남편의 양도세를 대납해줄시 남편과 아내간 증여세 문제가 있나요?

다만 양도소득세가 6억 미만이라면

배우자간 증여공제로 증여세는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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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나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전혀 안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 안하셔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