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주택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하려하는데
아내분이 남편의 양도세를 대납해줄시 남편과 아내간 증여세 문제가 있나요?
다만 양도소득세가 6억 미만이라면
배우자간 증여공제로 증여세는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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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 재산입니다.
배우자의 납세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는 것이나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내 범위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사전증여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세 대납분도 증여에 해당하지만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