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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라니255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무엇을 중점적으로 준비해두면 혜택을 볼 수있을까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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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불입, 체크카드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연금계좌와 주택청약불입은 연말까지 하셔도 됩니다.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지출을 하시려면 본인 연봉의 약 25%까지는 신용카드로 먼저 지출하시고, 그 이후지출분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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