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업태, 종목 추가
정보통신업-출판업, 도소매-전자상거래(도서)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PDF 파일 판매 등을 위해 업태 및 종목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업태 및 종목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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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PDF 파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더라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식으로 출판된 전자책(전자도서)이어야만 도서판매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책 pdf 파일은 면세가 되며 이외 pdf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과세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기재하신 면세업은 계속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