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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합격 후 무단결근 했을 시 제 정보는 언제까지 남아있나요?

제가 10년 정도 전에 아웃소싱 콜센터 면접을 보고 합격한 후 출근은 하지 않고.

이번에 같은 아웃소싱의 다른 콜센터에 지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10년 전의 제 정보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제가 무단결근을 한거니 블랙으로 영구처리가 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이러한 경우는 개인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기간에 한하여 보관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관기간 만료에 의하여 개인정보는 폐기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계약서류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끝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를 파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년간 정보를 보존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를 다른 회사에 알려 취업을 방해한 경우 취업방해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