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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이나 공통주택 등에서 우편함 우편에 타인 이름이 적혀있는데 내용 궁금하다고 열어서 보면 비밀침해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우편물을 함부로 개봉하여 열어보는 경우에 비밀 침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우편물을 함부로 열어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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