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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짧은 기간 근무했을 때, 고용보험 신고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A라는 기업에서

원래는 6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업무가 너무 맞지 않아 13일정도만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업무는 일반적인 사무직으로, 주5일 8시간 근무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사업주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에 문의해보니, 일수가 너무 적어서 신고하지 않았다, 이건 우리가 해줄 의무가 없다, 라는 답변만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고용보험이 특히 더 중요한데, 사측에 고용보험 신고를 요구할 권리가 제가 있는건지,

아니면 일수가 너무 짧아서 안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수는 13이며, 실제 주말제외 근무한 날짜는 9일정도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 고용보험 신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기간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 또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