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전세대출 명의변경 문의드립니다.

24년 5월에 제 명의로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을 받아 지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달에 이사하는데 이사할 집은 남편 명의인데, 신생아특례대출로 될까요? 24년에 받았을 때 4년 혜택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대출받은 은행하고 유선 연락이 너무 안 되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명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명의 변경으로 인해서 대출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명의 변경이라는 것은 원래 안됩니다.

    남편 명의로 하시려면 기존 대출 상환후 신규로 남편명의로 진행하셔야 하죠.

    다만 보통 신생아 특례의 경우 1가구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 상환하고 다른 배우자 명의로 신규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본인 명의의 대출을 목적물 변경을 통해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은 대출 받은 명의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 대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보통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대출받은 귀하 명의에서 남편 명의의 집으로 이사하면서 명의를 변경하여 대출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과 연락이 어려우시다면 방문 상담이나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 문의, 혹은 은행 지점 방문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