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대출에서 신생아특례대출로 변경시
제가 현재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고 있는데, 곧 계약만료(25년 11월14일)이고, 다음 세입자도 구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결혼해 아이를 낳아서 신생아특례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사갈집 계약서를 남편이름으로 작성해서 남편 명의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려고 기금e든든에 신청서를 냈는데, 제가 대출이 있다보니 부적격판정이 나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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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버팀목 대출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청년버팀목 전세 대출이 상환된다는 것을
기금e든든 측에 연락을 하고
이를 심사 과정 중에 알리고 어필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갚으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격 받은 이유가 기대출 때문이라면 해당 정책자금 대출은 어렵고 다른 대출 상품을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