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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운전자보험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12대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대방 전치2주 진단 받아서

경찰서에서 50만원 계좌이체 해주고 합의서 작성했는데요

운전자보험으로 부터 합의한 제 50만원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채권양도통지서는 작성 안하고 그냥 조사관님 보는 앞에서 50주고 합의서 작성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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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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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6주미만으로 500만원 한도내에서 실손보상을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해자와합의서, 입금내역 등이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처벌이 강화되면서(민식이법 20년4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6주미만
    보장도 생겼습니다.

    20년 4월 이후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의 담보가 있다면

    중대과실시에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계신 운전자보험 보장내역 가입여부 확인하신 후에
    해당 담보가 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합의서(합의금액명시), 이체입금확인내역서
    준비하셔서 보험청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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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몇년도 가입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식이 법 이전 운전자보험(20년4월이전)은 6주미만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20년 4월 이후 가입한 운전자보험이라면 6주미만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먼저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합의금액이 명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만일 민식이 법 이전 운전자보험은 6주미만은 보장하지 않으며 당연히 본인돈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은 아래 기준에 의하여 합의금액 발생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① 피해자 사망사고

    ​② 중대법규위반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1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중대법 사고로 42일 미만 사고라면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질문자가 6주미만 부상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담보를 가입하고 있다면,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등을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기초로 하여 보험사에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합의 시 이체를 했다는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관 앞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니 그것과 이체 내역을

    같이 보험사 제출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필요 사항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요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