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를 원하는 경우 사전 고지 의무
안녕하세요.
8월 1일 자로 입사하여 현재 수습기간 중이며 총 이틀 근무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랑 너무 안맞아서 계속 출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메일로 고지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최소 30일 전에 말하라고 써있습니다.
30일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도 원하는 때에 수습상관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일만 근무했다면, 인수인계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사직서 제출하고 사장과 대화하시기를 권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퇴사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그러나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장이라면...)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30일 전 퇴직 문구가 있다면 지켜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퇴사 의사만 통보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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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 그만두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퇴사통보절차는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30일전에 통보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 30일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0일 전 통보를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몇일 전 통보를 하고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나중을 위하여 좋으니 확실히 근로관계 종료의사가 전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시고 그만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한다면 그만 둘수 있지만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는 전화로 하거나 출근해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메일로 보내시기 보다는 빠르게 면담 등을 시행하여 사직일을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