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행사 등에 참여하여 경품에
당첨된 개인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세공과금은 본인 명의로 입금을 해야 하며, 타인 명의로 입금
하는 경우 메모 기능을 사용하여 본인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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