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한 후 돌려드릴때 원천징수를 못한경우?
어머니께 3천만원 차용 후
원금과 이자 2% 를
만기일시지급으로 드렸는데요 (증여는 이미 해서 차용만 가능한 상황)
모르고 27.5%원천징수 하지않고
600만원을 이자로 보내드렸습니다.
1.소득세 신고는 제가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 다시 어머니께 165만원을 입금받아
신고해야 할까요 ??
2.가능하다면
입금받을땐 이름대신 뭐라고 써서 받아야할까요?
3.소득세신고시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빼가나요? 아님 제 이익금으로 신고만하고
돈은 빼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25% 이자소득세 및 2.5%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함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또한 다음년도 2월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득세 신고는 제가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 다시 어머니께 165만원을 입금받아 신고해야 할까요 ??
: 3천만원을 10년간 차입하신 건가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후 신고,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증세법상 적정이자 4.6%로 환산한 연간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이자로 상환하였어도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증여 계획이 없다면 이자 6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2.가능하다면 입금받을땐 이름대신 뭐라고 써서 받아야할까요?
: 이름으로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3.소득세신고시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빼가나요? 아님 제 이익금으로 신고만하고 돈은 빼가지 않나요?
: 원천징수세액을 계좌에서 빼가는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원천세 신고 후 납부까지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금액의 27.5%를 본인 자금 혹은 부모님께 이체받아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원천징수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입금명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본인이 원천징수 신고 후,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납부서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