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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용한느시210
조용한느시210

차용한 후 돌려드릴때 원천징수를 못한경우?

어머니께 3천만원 차용 후
원금과 이자 2% 를
만기일시지급으로 드렸는데요 (증여는 이미 해서 차용만 가능한 상황)

모르고 27.5%원천징수 하지않고
600만원을 이자로 보내드렸습니다.

1.소득세 신고는 제가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 다시 어머니께 165만원을 입금받아
신고해야 할까요 ??

2.가능하다면

입금받을땐 이름대신 뭐라고 써서 받아야할까요?

3.소득세신고시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빼가나요? 아님 제 이익금으로 신고만하고

돈은 빼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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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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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25% 이자소득세 및 2.5%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함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또한 다음년도 2월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득세 신고는 제가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 다시 어머니께 165만원을 입금받아 신고해야 할까요 ?? 

    : 3천만원을 10년간 차입하신 건가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후 신고,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증세법상 적정이자 4.6%로 환산한 연간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이자로 상환하였어도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증여 계획이 없다면 이자 6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2.가능하다면 입금받을땐 이름대신 뭐라고 써서 받아야할까요?

    : 이름으로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3.소득세신고시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빼가나요? 아님 제 이익금으로 신고만하고 돈은 빼가지 않나요?

    : 원천징수세액을 계좌에서 빼가는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원천세 신고 후 납부까지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급금액의 27.5%를 본인 자금 혹은 부모님께 이체받아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원천징수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입금명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본인이 원천징수 신고 후,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납부서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