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 퇴사 계산이랑 퇴직금 금액계산법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사장 밑에서 2019,9,28일 입사후
3일치 월급을 미리 받은후
11월20일에 월급을 받고
중간에 두번째 사장이 인수를해서
7월달 월급을 첫번째사장이 8월20일에 지급했고
2022,8,1부터 두번째 사장이 인수를해서
2023,9,26 사정이 생겨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번째 사장이 저에게 줘야할 마지막 월급 금액과
퇴직금이 어떻게될까요?
계산방법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