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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라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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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로 멀티호밍 제한이라는게 뭔가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플랫폼 독과점 금지법안을 마련한다고하는데 이법에 멀티호밍 제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이때 멀티호밍이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멀티호밍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입점 업체 등 이용자가 다른 경쟁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말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멀티호밍이란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여러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돕고, 플랫폼 간 경쟁을 유발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자극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 멀티호밍이 의도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독과점 플랫폼의 멀티호밍 제한을 금지하고 있기에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