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멀티호밍이란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여러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돕고, 플랫폼 간 경쟁을 유발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자극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 멀티호밍이 의도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독과점 플랫폼의 멀티호밍 제한을 금지하고 있기에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