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앞전회사.퇴사한지 3년 3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깉이.일을했어요
밤낮없이 하루 2~3시간.자면서
주.야간 했거든요
책임감으로 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정말 바보같은짓이였고
그래서 야간 수당 못받은.몇년치를 받을까해서
시효가 3년이라 3년.7일 남겨두고
고용부에갔는데
담당자가 지금 신고해도 며칠 안남아서
조사관? 배정 받는게 보름 넝게 걸리는
시효가 지나서 신고 못한다고해서
신고를 못했는데
지금 알아보니.시효 하루전이라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 시효는 지나서 민사적 청구는 어렵습니다만 처벌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우편 / 온라인 등으로 신고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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