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 금액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인이구요..

최대 금액 165만원을 받으려면..

소득범위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적게 벌어도 안되고, 많이 벌어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인가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무조건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구간에서 최대가 됩니다. 연소득이 약 400만900만원 사이에서 지급액이 늘어나고, 약 900만2,200만원 구간에서 최대 165만원에 가깝게 받아요. 그 이상 소득부터는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적거나 많지 않은 ‘중간 소득’일 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우선 총소득이 약 2,200만 원 이하이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준 이하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적정 구간'에 들어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소득이 너무 낮은 약 4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적게 산정됩니다.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서 지급액도 함께 늘어나고, 약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구간에서 최대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이 구간이 사실상 가장 유리한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보다 소득이 더 늘어나면 점차 지급액이 줄어들다가 약 2,2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재산 기준도 중요한데, 가구 재산이 약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금액을 받으려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 조건도 함께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