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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청구 문의 드립니다

1, 해당 사건의 처리결정서 및 근거 자료

2,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조사보고서 및 검토 내용

3, 사업장이 제출한 관련 서류 및 노동부에서 검토한 자료

4, 본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검토된 노동부의 법령 해석 기준 해당 정보는 사건 당사자로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므로,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합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개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개인정보 삭제 후 공개를 요청드리며, 1~4번 서류중 일부를 공개하지 못할 경우에도 공개 가능한 자료를 공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에 이렇게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넣었는데요

1. 해당 사건의 처리결정서 및 근거 자료

2.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조사보고서 및 검토 내용

3. 사업장이 제출한 관련 서류 및 노동부에서 검토한 자료

4. 본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검토된 노동부의 법령 해석 기준 다.

결정내용: 부분공개

라. 결정사유:

○ 공개정보: 진정서, 진정인 제출자료 등 청구인 본인이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요구하지도 않은 진정인의 자료만 주고, 저런 자료들은 전부 비공개 처리 했는데요

사유는 비공개 근거 조항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敎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렇고, 전화로 문의하니 자신들은 수사기관이라 수사관련 자료는 전부 공개할수없다라고 앵무새처럼 말할 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들은 명백한 행정처리에 대한 서류라 요구가 가능한게 아닌가요?

혹은 개인정보등 민감한 정보를 가리고 일부라도 공개해야하는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너무 답답해서 두서없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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