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사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베란다위반해제처리 건축물대장떼면 나오긴하는데요 다시 건드렷습니다 즉 확장을 햇다는거죠
양성화까지는 시간도 꽤 걸리고
중개사를 신고할까하는데 (알고있었는데 말 안했다는 통화녹음 다 증거있음)
건축물대장뗏을땐 해제처리로 떠서 안심할수있으나 집와보면 알사람은 다 알거에요
이것을 이유로 신고될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배경사실(부동산의 매매를 하였는데 중개사가 잘 못 대상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경우 등)을 안다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중개사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배경사실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