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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딱따구리23
빨간딱따구리2322.03.04
알바 시급이 최저보다 낮을때도 4대보험가입은 되나요?

알바 급여를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기로(총 시급 만원) 합의를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4대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가입을 하게된다면 정해진 급여(주휴 제외 시급 만원)에서 보험금을 제한금액을 받게 될까요?

혹시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면 가입 없이 근로계약서만 쓴 경우엔 제 소득이 인정이 되긴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바 급여를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기로(총 시급 만원) 합의를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4대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가입을 하게된다면 정해진 급여(주휴 제외 시급 만원)에서 보험금을 제한금액을 받게 될까요?

    혹시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면 가입 없이 근로계약서만 쓴 경우엔 제 소득이 인정이 되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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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가입은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로하기로 했으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일단, 약정한 세전임금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시간당 10,992 받아야 하므로, 시간당 992원 더 청구하세요.)

    위 합의 금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입은 가능하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월보수액으로 정정신고 해야 합니다. 매월 수령하는 월급여액은 신고금액이 아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월급여액에서 이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취득신고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공단에서 사업장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2. 세전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이보다 낮은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더라도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4대 보험에는 가입이 가능할 것이고 임금 지급 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인정된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 시점부터 근로기간 및 해당 기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