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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원앙90
운전하다가 앞차를 박으면 무조건 뒷차의 잘못인건가요? 아니면 상황따라 틀린건지 궁금하네요. 앞차가 멈춰있을때와 이동중일때 틀릴수는 있다고 하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선행차량을 추돌한 경우 상황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호대기, 차량정체, 장해물 출현등으로 정당한 이유로 정차중이거나, 정상 운행중 추돌 하였다면 당연히 뒤차량의 전적인 과실이고,
앞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즉 차선을 잘못들어 급정거하거나, 운전미숙으로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추돌당한 차량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
불법주정차등의 경우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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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신호대기중이거나 운행중 관계없이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를 추돌하는 경우 앞 차가 차선 변경등을 하지 않고 정상 주행 주잉였다면 정차 중이거나 주행 중이라 하더라도 뒷 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다만 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