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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천인조170
밝은천인조17021.12.01

규제지역 1주택자 비과세 요건 부탁해요

현재, 경기에 1주택자 입니다. 거주중이구요. 2년 거주 후에 매도하면 비과세 인가요? 또한, 주담대 중에 신규 주택 분양신청도 불가한건가요? 신규 주택 청약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은적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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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청약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태이라면 2년보유 및 2년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보유만 2년 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시점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실거주요건이 있습니다. 계약시점에 무주택 및 비조정인 경우에는 실거주요건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보유 뿐만 아니라 2년이상 거주도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면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