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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훈훈한요리사
완벽히훈훈한요리사

알바 3.3공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말씀드린데로 3.3% 공제 받고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일한지 1년반 정도 돼가구요

평일 5일 11:00~21:00 근무 중입니다.

2년 정도되면 그만둘까해서 찾아보는데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말도 있고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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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3% 공제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싱이며, 1년이상 근속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3.3%로 세금처리가 적용되는 경우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성과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3% 계약의 실질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3.3% 세금공제는 사업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의무가 있기에 3.3% 계약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3.3%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실질이 소위 말하는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퇴직금 발생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