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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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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료 문의드립니다..

건설업 일용직 17일 근무했고 500만원정도 지급 예정인데 국민, 건강보험료 적용 해서 지급 해야할까요?
지급이 맞다면 국민, 건강 공단에 별도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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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17일 근무, 소득이 500만원인 경우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1개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건설 현장별로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였으나, 2025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 건강보험: 1개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현재(2025년 6월)는 2025년 7월 1일 이전이므로, 아직 기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곧 변경될 예정이므로 변경될 기준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 17일 근무: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 조건에 해당합니다.

    * 500만원 지급 예정: 월 소득 220만원 이상 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적용하여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각각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