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가입후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건가요?
현재 마지막급여의 일부와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를 통해 진정단계를 진행중입니다.
1차면담 후 감독관님께서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이 있으면 퇴직연금 가입전과 가입후가 퇴직금계산법이 다르다고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내역서와 부담금내역서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은행대출을 받을일이 있어서 그 은행원실적을 올려주어야 대출을 많이받을 수 있다고 급여계좌도 새로 만들고 그때 개인형 IRP계좌도 개설했습니다.
은행에 확인해보니 제 계좌인 개인형 IRP만 있고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은 없다고 하구요.
1.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가입 전 후 퇴직금계산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2. 저처럼 회사에서 가입한 것이 없으면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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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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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퇴직연금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어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가입된 퇴직연금이 없다면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퇴직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 것이 없으면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퇴직일시금으로 계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