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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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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보유 신고시 투자금 감소액이 반영되나요 ?

보유 코인에도 세금을 부과한다고하는데

최초 투자된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여

50%이하 또는 거의 90%대로 폭락한

보유금액 이라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투자 대비 폭락한 현제 시가를 얼마나

반영해서 보유세를 물게 되는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23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보유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세를 과세하지는 않고 있으나,

      개인이 해외에 가상자산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세부 시행령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주식 등의 양도소득이란 보유 시 평가액의 증감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코인을 보유하는것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코인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으신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투자대비 손실을 보신 경우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해외 가상자산 포함)이 5억을 초과했다면 6.30까지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말일 중 어느하나라도 시가 기준 5억을 초과했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