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세 관련 질문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받은 재산이 30억인데2017년도에 아버지 계좌에서 4천이 빠져 나갔는데 아무도 그 4천의 행방을 몰라요. 제가 해외 생활을 해서 아버지가 제 신분증이랑 은행계좌를 관리해주셨어서 혹시 저도 몰래 제 계좌로 돈을 넣은은행이 있을까봐 다 뒤지고 있는데,,
10년내 5천이 안되어서 사전증여 신고를 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10년이 안된 상속 재산으로 관주 되어서 사잔증여 신고를 하야 하나요?
계좌를 다 뒤져도 못찾다가 세무조사때 걸릴까봐 열심히 눈에 불을 키고 보는데 잘 못찾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