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 직원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새로 하는게 맞지 않나요?
프리랜서 계약서에
상호 협의하여 기간 및 시간을 조정 할 수 있고, 협의간 해지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 경우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일한게 되는건가요??
프리랜서 기간은 2일이였고
이후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하여 신고했는데
거기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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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근무 후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다시 협의한 근무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등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형태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