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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손꼽히는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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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직원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새로 하는게 맞지 않나요?

프리랜서 계약서에

상호 협의하여 기간 및 시간을 조정 할 수 있고, 협의간 해지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 경우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일한게 되는건가요??

프리랜서 기간은 2일이였고

이후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하여 신고했는데

거기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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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근무 후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다시 협의한 근무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등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형태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