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은 집을 다른곳으로 이사해야하는데요
주담대로 현재 2.1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주택가격은 2..8억원이고요
현재 1.8억원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제가 신용대출이 5천만원 정도 추가로 더 있어서
신용등급도 안좋고 현재 직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곧 재취업 예정)
이럴경우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위와 같은 경우에 직업도 없으시고 신용점수도 좋지 않다면 이에 따라서 대출은 어려울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렇기에 이사는 어려우실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 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담보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금리를 낮추거나 조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보시겠습니다:
1. 주담대 갈아타기 (주택 담보대출 갈아타기):
주담대를 받은 집의 대출을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주담대 갈아타기를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으며, 상환 조건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찾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2. 개인회생주담대 (별제권):
개인회생주담대는 주택 담보대출 중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는 채무를 뜻합니다.
주택 담보대출이 별제권에 해당하면 이를 활용하여 재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 경매가 진행된 경우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 의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담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로 계산됩니다.
4. 재취업 예정:
재취업 예정이라면 추가 소득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담대 갈아타기나 개인회생주담대와 같은 방법을 고려하시면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담대를 받은 주택은 놔두고 이사 가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매매로 가신다고 하면 있던 주택을 매도 하시고 다시 이사하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시는 방법이 있고, 놔두시고 가신다고 하면 기존의 주택을 전세로 놓고 전세 자금으로 이사 가시는 집의 비용을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