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만기일이 8월인데. 두달 일찍 이사가면

제가 전세대출이 있는데 만기일은 전세기간인 8월말입니다.

6월말에 두달일찍 이사가면 집주인에게 전세자금 제 통장으로 반환받고

8월말에 제가 상환하면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대출이 여의치않아서

전세자금 합해서 집을사고

8월말에 대출금은 아파트담보대출받아서

상환하려고하는데

기존대출이 있으면 아파트 담보대출도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6월에 전세금을 받아 8월에 갚는 방식은 은행의 전세금 회수 원칙과 DSR 규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세 대출이 남아 있으면 신규 주담대 한도가 나오지 않으며, 집주인 또한 전세금을 은행에 직접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잔금일을 전세 만기일인 8월 말로 맞추고, 기존 대출을 상환함과 동시에 신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만기(8월 말) 이전에 6월 말에 이사하시면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받아 통장에서 입금받은 후, 8월 말에 전세대출 만기에 맞춰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고 전세금 반환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대출 계약서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전세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기존 대출 상태와 신용 상황, 담보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기존대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출 한도와 신용도, DTI, LTV 등 심사 기준에 따라 담보대출 승인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