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중인데 8년째인데 이사시 대출 연장더할수있나요?

2021. 04. 03. 20:16

원래 집계약은 9월까지였는데 집주인이 건물 리모델링한다고

5월안에 방빼달라고합니다

이사를 하게대도 9월로 생각하고있었는데 급하게 나가야대서

여유자금도 없고 전세대출받은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사갈집구하면 지금받고있는 대출이 자동 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9월에 대출기간이 다해서 그때 상환대는건지?

아니면 아예 새집이랑은 계약이 안되는건지 ?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설명해주실분 답변부탁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문제가 아니고 재무설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를 잘못 설정하셨습니다.

처음 대출받은 은행원이나 해당 지점에 전화하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해보시는것이 더 빠르십니다.

2021. 04. 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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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집에 그대로 거주 중이라면 따로 추가 서류 없이 2년마다 대출금의 10%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올리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를 가게 된다면 추가로 대출이 더 필요하거나 집 주거형태에 따라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21. 04. 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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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도와드릴 내용이 없으며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은행에, 계약과 관련하여선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2021. 04. 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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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집에 그대로 거주 중이라면 따로 추가 서류 없이 2년마다 대출금의 10%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올리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를 가게 된다면 추가로 대출이 더 필요하거나 집 주거형태에 따라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21. 04. 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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