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하락으로...집을 내놓아서 집이 나간다면.. 제가 복비를 내는 조건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사온지 약 8개월입니다.
전세로 2년 계약을 했는데 전셋가가 입주 때 보다 1억가량 떨어졌구요..
문제는 이율이 너무 올라서 이럴꺼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게 나을 정도인데..
혹시 집을 내놓아서 집이 나간다면.. 제가 복비를 내는 조건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임대인과 협의해서 진행 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 하고, 중개보수는 임차인인 본인이 지불 하는걸로 협의 해서 결정 하면 됩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남았고 임대인이 기존 전세금을 고집해서 전세를 내놓는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서 보증금을 조정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 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글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중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가 있는데, 이때의 복비는 일종의 위약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비가 문제가 아니라 님이 임대차한 그 보증금액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가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 전세가 5억인데 현재 4억에 시세형성이 되어 있다면 전세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4억으로 새 임차인을 받을거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 5억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