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달 아르바이트 중 사고 비용 책임이 알바생에게 있나요?
사고 내용은 좌회전 중 직진 차선과 접촉이 있었는데 직진 차량 우선으로 6:4 과실로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옆을 부딪혀서 날아간 거라 운전자는 신체 상해가 없을 줄 알았는데 2019년 4월에 사고난 뒤로 2021년 12월까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일했던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 운전자를 보험사기로 신고를 하겠다 라고만 하시고 연락이 없으신 상태이고,
알고보니 상대 보험사는 운전했던 오토바이에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어 무보험이고, 당시 운전자 본인이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납부하는게 맞다고만 하셔서 비용을 보니 45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이런경우 상대방이 보험사기로 성립이 될 수 있는지와, 안된다면 구상권에 대한 비용을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사장님이 나몰라라 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사진은 사고 당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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