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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캥거루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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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아르바이트 중 사고 비용 책임이 알바생에게 있나요?

사고 내용은 좌회전 중 직진 차선과 접촉이 있었는데 직진 차량 우선으로 6:4 과실로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옆을 부딪혀서 날아간 거라 운전자는 신체 상해가 없을 줄 알았는데 2019년 4월에 사고난 뒤로 2021년 12월까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일했던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 운전자를 보험사기로 신고를 하겠다 라고만 하시고 연락이 없으신 상태이고,

알고보니 상대 보험사는 운전했던 오토바이에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어 무보험이고, 당시 운전자 본인이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납부하는게 맞다고만 하셔서 비용을 보니 45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이런경우 상대방이 보험사기로 성립이 될 수 있는지와, 안된다면 구상권에 대한 비용을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사장님이 나몰라라 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사진은 사고 당시 사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보험사기로 성립이 될 수 있는지

    : 이 경우 상대방이 보험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고의로 상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해야하는데,

    주치의가 치료한 것에 대하여 보험사기가 성립하기는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잉치료에 대하여 치료비가 적정한지는 보험사기가 아닌 민사상 다툴수는 있습니다.

    , 안된다면 구상권에 대한 비용을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사장님이 나몰라라 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업무중 사고의 경우 구상권의 책임은 운전자와 사장님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도 운전자와 사장님에게 같이 들어가게 되며, 일반 구상청구로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상기의 과잉치료에 대해 다투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기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오토바이 차주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보험회사가 차주와 운전자 모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알바생의 과실로 교통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 소유자(사장)의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알바생과 사장님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상대방 보험 회사는 구상금을 사장님과 사고 운전자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사장님과

    잘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사기헤 대해서는 상대방의 보험 사기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