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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배달 차량으로 단독 사고, 비용이 어느정도 부담될까요?

배달 차량으로 배달 하던 중 저의 부주의로 차량이 도로에서 추락해서 땅에 들이박았습니다. 우선 외관상 뒷범퍼와 뒷 타이어는 모두 파손 됐고, 그 외에도 검사를 하면 충분히 파손된 부분이 많을 거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우선 자차보험이 있다고 해서 보험을 접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배상은 보험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것인지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리가 안 되고 폐차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될까요?


- 배달 차량은 모닝이고 예상 수리비는 150~250사이 일 거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인 경우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별도로 이야기가 된 부분이 없을 것이므로

    차량의 수리비는 보험 처리하면 되지만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장님과 잘 이야기를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 전손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자기부다금이 없으나 보험료 할증 부분도 있고 당장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