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을 하다가 알바생이 오토바이 사고를 냈는데...
사장인 저에게 피해자가 민사를 걸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빚과 충격을 떠안고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판사가 저보고 직접 사고를 낸 알바생한테는 구상권 청구도 하지 말고
피해자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전 제가 낸 사고도 아니고 알바생한테는 가족처럼 대해 줬고 항상 배달 밀려도 되니까 천천히 조심히만 운전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일어난 일이 너무 힘들고 피해자 측에서는 전화해서 돈 없냐고 힘들게 굴고....
그땐 법도 잘 모르고 아무 잘못도 없는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매일 울기만 하던 때라
모든게 싫어서 될 대로 되란 마음에 판사의 협박 아닌 합의로
일단 매월 일정 금액을 주기로는 했으나 사는게 어려워 지금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 지급이 안되자 저의 재산 조회 및 집에 압류를 한번 걸었었고 그게 10년이 지난 시점인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민사에 따른 배상은 제가 죽을때까지 따라 다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