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을 하다가 알바생이 오토바이 사고를 냈는데...

2021. 02. 15. 04:05

사장인 저에게 피해자가 민사를 걸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빚과 충격을 떠안고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판사가 저보고 직접 사고를 낸 알바생한테는 구상권 청구도 하지 말고

피해자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전 제가 낸 사고도 아니고 알바생한테는 가족처럼 대해 줬고 항상 배달 밀려도 되니까 천천히 조심히만 운전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일어난 일이 너무 힘들고 피해자 측에서는 전화해서 돈 없냐고 힘들게 굴고....

그땐 법도 잘 모르고 아무 잘못도 없는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매일 울기만 하던 때라

모든게 싫어서 될 대로 되란 마음에 판사의 협박 아닌 합의로

일단 매월 일정 금액을 주기로는 했으나 사는게 어려워 지금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 지급이 안되자 저의 재산 조회 및 집에 압류를 한번 걸었었고 그게 10년이 지난 시점인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민사에 따른 배상은 제가 죽을때까지 따라 다니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압류 등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효의 완성으로 해당 채무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경우를 참조하여 빠른 경제상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2021. 02. 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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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조서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거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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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등 자동차 사고의 경우 운전자와 소유주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난걸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가급적 상대방과 어떠한 형식으로든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멸시효가 있으나 채권추심등 계속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할것입니다.

      2021. 02. 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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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 따른 채무는 소멸시효완성, 파산 등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닌한 질문자님이 평생 부담해야 할 채무입니다.

        2021. 02. 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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