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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좀 도와도..

나좀 도와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교때문에 수도권으로 올라와 월세랑 등록금, 생활비좀 벌고자 알바를 알아보던 도중 배달일을 알게됐고 알바를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제가 빨간불에 직진을 하였고 반대차선에서 자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100:0) 큰 잘못을 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 계기로 배달을 그만 뒀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에서 형사건으로 넘겼고 검찰측에서 합의하라 떨어졌습니다

1.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가 적당한건가요??

2. 형사 합의가 끝나도 또는 형사쪽으로 처벌을 다 받은 상태에서 상대측에서 민사로 또 소송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어느 정도 피해(대물, 대인)를 입었는지 알아보셔야 하고, 상대방 의사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형사상 합의와 민사상 합의는 별개입니다만, 형사 합의를 진행하며 민사상 합의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