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법적 효력 및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 되는지요?
2년 여 전, 5남 2녀를 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형수의 요구로 둘째 형님(30여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음)에게 집과 대지 및 현금을 증여해 주셨는데 법적 효력을 알고 십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나머지 자녀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받이낼 것 다 빋아냈다고 생각했는지 이후에는(?)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병뭔에 계시다 돌아가셨고, 직장암(말기, 최근에야 발견)과 치매끼가 있으신 어머니는 막내 딸과 사시다가 딸이 사고로 죽은 후에는 요양원을 거쳐 현재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이런 경우 법적 효력 및 증여 취소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아버님의 증여 행위에 대해서 그 효력에 대해서 자녀분들이 이를 다투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인 증여 계약 등의 서면 합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관련 증거 등이 없는 점에서 현 시점에 다툼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 증여에는 다른 자녀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재산의 이전으로 증여가 있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증여계약이 없었거나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계약 당시 부모님이 관여한 바 없다, 부모님은 증여의사가 없었다 등)을 주장, 입증해야 증여계약의 효력의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