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의 법적 효력 및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 되는지요?
2년 여 전, 5남 2녀를 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형수의 요구로 둘째 형님(30여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음)에게 집과 대지 및 현금을 증여해 주셨는데 법적 효력을 알고 십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나머지 자녀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받이낼 것 다 빋아냈다고 생각했는지 이후에는(?)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병뭔에 계시다 돌아가셨고, 직장암(말기, 최근에야 발견)과 치매끼가 있으신 어머니는 막내 딸과 사시다가 딸이 사고로 죽은 후에는 요양원을 거쳐 현재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이런 경우 법적 효력 및 증여 취소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