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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인사평가 후 최하점으로 연봉 동결이 되었는데 그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의시간에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해라 라며 강압적인 말과 이런식으로 할거면 다른일을 알아보라는 식의 발언으로 계속 지속적인 압박을 주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운좋은향고래247
네 직장내괴롭힘이 될수있고제대로된 평가가 이루어지지않고 오직 질문자님을 직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평가를 낮게한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이 가능해보이나 입증책임은 질문자님께 있기때문에 이를 입증하는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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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향기율22
인사평점 나쁘다고 퇴사
종용하는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할때
사고쳐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그렇게 여럿이 있을때
말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만두라고 할려면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되지 그렇게 까지할까요 끝까지 견딜힘이 있다면
견듸어 보십시요
직장내 괴롭힌 보다는
사퇴를 종용하는것 같습니다
삐닥한파리23
솔직히 그런 말을 한다면 녹음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거 녹음했다가 추후 신고할때 자료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맞습니다.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사람이 그걸 계속 꾸준히 한다면 괴롭힘 맞습니다
신고 가능하고요 그만들거라면 신고하세요 인사평가후 그것의 대한언급으로 인해 사람을 괴롭히는거 자체는 괴롭힘맞죠
울통불퉁침팬치
인사평점에 대해서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동부에 신고하라면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것 같은데요 이것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은 해당되지 않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