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입사자 급여 계산하는 방법 문의에 대해..
예를 들어 병원인데 네트제를 사용해서 세후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제를 통해 세후에 맞게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기본급 식대 이렇게 계산을 하여 근로계약서를 전달드립니다.
만약 근로자가 9/8일에 중도입사를 하였고 월화목금토(수요일 무급)세후 290만원에 근로계약을 한 사람이면 이 근로자의 9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나요??
1. 290만원 나누기 30 곱하기 23일 하면 되나요?
아니면
2. 290만원 나누기 22일 곱하기 17일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하여 세후 급여를 산정해야 하므로 1번처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