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터프한당나귀18
터프한당나귀18

네트제(세후금액으로 계약체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간입사 시 일할계산 방법?

네트제 근로자의 경우 중간입사 시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시]

○ 입사일: 4/27

○ 임금산정기간: 매월 1일 ~ 매월 말일

○ 급여: 기본급(2,400,000), 식대(200,000) => 세후 2,300,000원일 경우

입사 첫 달은 만근급여가 아님에 따라 4대보험 공제액이 적을텐데, 이 경우에도

세후금액인 2,300,000원 / 30일 * 4일을 한 306,666원을 실수령액으로 산정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