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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당나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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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세후금액으로 계약체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간입사 시 일할계산 방법?

네트제 근로자의 경우 중간입사 시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시]

○ 입사일: 4/27

○ 임금산정기간: 매월 1일 ~ 매월 말일

○ 급여: 기본급(2,400,000), 식대(200,000) => 세후 2,300,000원일 경우

입사 첫 달은 만근급여가 아님에 따라 4대보험 공제액이 적을텐데, 이 경우에도

세후금액인 2,300,000원 / 30일 * 4일을 한 306,666원을 실수령액으로 산정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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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는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며 실수령액 금액에서 역산한 세전금액을 임금으로 보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수령 네트제 계약의 취지상 실수령액 기준으로 일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사한 첫 달에는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부담에 관계없이 질의와 같이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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