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퇴사 전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한 후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지나 퇴사 후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직장의
퇴직에 대하여 수급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수급자격을
부여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발생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퇴사 후 사업자로 해서 다시 넣을거냐고 해서 그렇게 했고, 건강보험은 지역보험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영업자 중 정상적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여 유지하는 기관이 있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모두 지역가입자로 하여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급하신 내용으로 볼 때 전자도 후자도 아닌
불확실한 상태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불가 판정 시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오니 관할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