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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평범한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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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미등록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사업자 미등록시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공급이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것이니 2%의 가산세가 적용되는게 아닐까요??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에서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미발행 가산세는 적용이 되는 것처럼 보여 질문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 12. 31. 개정)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2014. 12.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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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미등록을 한자는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추가하여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