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이 연락이 닿지 않고 행적을 찾을 수 없는 기간이 얼마가 되면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가족 구성원이 연락이 닿지 않고
행적을 찾을 수 있는 아무런 흔적이 없이
몇년이 지나면 임의로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몇년이 지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생사가 불명인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법원을 통해서 실종선고를 받아서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종선고는 생사불명인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추락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실종의 경우는
1년이상 생사불명인 상태가 지속되면 실종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7조에 따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7조에 따라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이 청구하여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침몰하는 선박,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에 대해서는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됩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