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인 경우도 노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동아리 활동 중 미리 예약이 필요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선금을 내야하는 만큼 꼭 참석할 사람만 카카오톡 투표기능을 통해 참여에 투표해주시고 투표 이후 참여 여부에 변경이 있다면 꼭 말해달라고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또한 말없이 불참한 경우 기존 금액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부원 두 명이 당일 노쇼를 하였고 결국 부족한 금액을 저희 사비로 채웠고, 공지했던대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 명은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말과 함께 입금을 거부하고, 다른 한 명은 연락조차 받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은 소액(총 3만원, 인당 15000원)이나 태도가 너무 괘씸한데 이러한 경우도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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