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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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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인 경우도 노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동아리 활동 중 미리 예약이 필요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선금을 내야하는 만큼 꼭 참석할 사람만 카카오톡 투표기능을 통해 참여에 투표해주시고 투표 이후 참여 여부에 변경이 있다면 꼭 말해달라고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또한 말없이 불참한 경우 기존 금액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부원 두 명이 당일 노쇼를 하였고 결국 부족한 금액을 저희 사비로 채웠고, 공지했던대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 명은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말과 함께 입금을 거부하고, 다른 한 명은 연락조차 받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은 소액(총 3만원, 인당 15000원)이나 태도가 너무 괘씸한데 이러한 경우도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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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 최저금액의 요건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망의사가 인정된다면 사기죄 신고후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