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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겁나생각하는계란찜

겁나생각하는계란찜

디파짓(예약금) 돌려받을수 없는걸까요?

어떠한 모임같은곳에 신청을 할때 구글폼으로 신청할때 예약금이 있다는 칸이 있었고 확인했습니다 라는 칸에 제가 예를 누르고 신청을 했습니다 활동내용 미달성시 돌려주지않는다고요. 근데 활동내용에 실제로 모이는 자리가 몇개 있더군요 첫날 개인사정으로 못간 상황이라 어제 여쭤보니 앞으로 활동 (게시물업로드, 모임참여) 을 열심히 해도 돌려받지못하는 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쪽도 뭐 전문변호사를 고용해서 한거라던데

절대 못돌려받는 돈일까요?

20만원이 적은돈이 아닌데 100명 가까이 모집하고

저처럼 첫모임참여도 안한사람들은 이 상황을 모르더라구요

법적 문제로 넘어가도 제가 피해보는 상황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예약금을 지급하신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할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이 부족합니다. 환급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환급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예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이미 고지가 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방의 답변은 위 내용으로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