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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클래식한대벌래159

클래식한대벌래159

소모임에서 정산하지 않고 잠수 탄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임 공지사항에 모임 주관 하는 사람이 정산 글을 올리면 D+2 일 이내에 정산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 주관인 모임 때 1차로 선 정산이 되지 않았고 그 후 열린 모임도 포함해서

다른 사람 주관인 모임 날도 아직 정산은 물론이고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정산 언제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 핸드폰과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지갑을 두고 갔을 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갑을 열어봤을 때 신분증이 있었고

두 번째 정산 언제 가능 한지 물어봤을 때는 마지막 모임 정산 글을 올리면 정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사람 이름과 나이, 아파트 주소(동, 호수 없음)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경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메신저로 나눈 메세지나 영수증, 그 사람이 참여한 여부는 사진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이름과 나이 아파트명만으로는 수사관이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낮아 보여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피의자 특정불가로 수사가 중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사기죄 적용 가능성은 있겠으나, 보통은 그런 경우 신고가 되면 경찰은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라고 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청구하시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겠습니다.